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수필지 토지를 취득한 후 수년에 걸쳐 분할하는 등의 과정에서 그 취득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토지 등을 분양하였다면, 그 분양토지의 이용편의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로 기부채납된 토지가액상당의 비용은 수익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로서 그 귀속시기는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한 과세연도라고 보아야 하고, 그 필요경비의 발생이 기부채납에 의한 것이라 하여 그 토지가액이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한다거나 그 기증한 때의 비용으로 귀속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누65판례(1982.09.14)행정처분취소(양도소득세및동방위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6누20판례(1987.03.24)소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