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2조 [ 토지등매매차익과 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

①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8ㆍ12ㆍ5>

②

제1항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차익에 제70조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0ㆍ12ㆍ13,1988ㆍ12ㆍ26>

③

제2항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8ㆍ12ㆍ26>

④

제1항의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6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