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살인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1도2898판례(1982.01.19)강도강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807판례(1987.10.13)특수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624판례(1990.09.2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약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