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위해제등무효확인
요지
가.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12조 제5항에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피징계자의 비위행위의 구체적 피해자가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심의와 결정을 한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에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직위해제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비록 지역의료보험조합과 의료보험연합회는 그 구성원과 조직이 다른 별개의 법인이라 할지라도 지역의료보험조합 인사위원회와 의료보험연합회 소원심사위원회의 심의는 전체로 하나의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의료보험연합회 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인사위원회의 재심절차로 볼 수 있으므로, 피징계자가 직위해제처분에 불복하여 의료보험연합회 소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다면 위 심사절차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이고 그 절차의 정당성도 처분과정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비록 앞의 처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위 심사과정에서 보완이 되었다면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근로기준법 제2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의료보험법 제25조
  • 의료보험법시행령 제13조의2
  •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12조
  • 의료보험법 제27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