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신용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도록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조합의 성격, 부동산의 취득목적,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 및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기울인 조합의 노력정도에 비추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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