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새마을금고가 토지를 매수한 것이 비업무용으로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옥을 짓기 위한 것이었고 토지를 매수할 당시 위 토지가 200㎡ 미만이고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건축이 법령상 제한된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는 건축제한면적에 맞추기 위하여 인접토지를 매수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그 후에 법령의 개정으로 건축제한이 해제되어 사옥을 신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토지를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1누1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