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의 규정취지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운송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의 위탁이나 양도를 할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기사에게 그 운행권을 양도한 차량수의 2배에 해당하는 택시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누3373판례(1990.01.2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1누12967판례(1992.08.14)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감차)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2누3793판례(1992.09.22)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 참조판례94누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