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4도1831 (1994.09.09)
- 제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격모용공문서작성
- 요지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판시사항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의 성립요건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보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8. 선고 94노6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88.9.13. 선고 88도1114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들고 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공소외 1,2,3,4,5 등과 서로 차례로 상통함으로써, 판시 정보사 부지를 고위 권력층을 통하여 특혜 불하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정건중을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적법한 업무권한이 없는공소외 5와의 사이에 불하계약을 체결케 하고 위 정건중으로부터 그 불하대금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내용의 범행의사의 결합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실지로공소외 1 등이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증거가 될 수 없는 증거를 원용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였거나 범의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바 없고,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그릇친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법 제3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114판례(1988.09.13)강도강간,강도상해,절도,특수강도,특수절도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2432판례(1992.11.24)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공갈·상해치사
- 참조판례대법원 93도1435판례(1993.07.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및자격모용공문서작성,공문서위조행사,공도화변조,공도화변조행사,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