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면처분취소
요지
가. 공무원이 소속한 상급기관의 자체조사과정에서 그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관과의 문답내용을 기재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확인서와 진술서는 그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나. ‘가’항과 같은 확인서 및 진술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심리적 위축상태에서 작성되었다 하여 바로 그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확인서 및 진술서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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