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원면직처분취소
요지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범법행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그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직을 조건으로 내사종결하기로 하고 수사기관과 소속 행정청의 직원 등이 당해 공무원에게 사직을 권고, 종용함에 있어 가사 이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입건하여 구속하겠다고 하고, 또한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그 결과 징계파면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법행위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공무원 자신이 그 범법행위로 인하여 구속되어 형사처벌되고 징계파면까지 될 것을 우려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직 종용사실만으로는 그 사직의사결정이 순전히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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