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낙찰허가결정
요지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607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8마137판례(1968.03.12)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68마367판례(1968.05.1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75마377판례(1975.10.22)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