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가.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한 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자는 본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경매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