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경매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권리자는 민사소송법 607조 소정의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동인이 동법 641조 1항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