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원고의 주장을 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과 최고, 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 등의 주장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그 주장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이에 대하여 심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피고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자주점유와 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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