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가. 화학물의 제조과정에 있어서 촉매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기술사상을 현저히 달리하는 것이므로, 촉매 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특허제조방법과 촉매를 사용하여 행하는 제조방법은 비록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 촉매 사용이 작용효과상의 우월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공정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다른 방법이다. 나. 양 발명의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이 동일하고 그 기술적 구성도 촉매의 부가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양 발명이 상이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촉매의 부가에 의한 작용효과상의 우월성이 입증되어야만 함에도, 촉매의 투입으로 공정의 진정한 단축 및 반응시간의 현저한 단축 내지는 수율향상 등의 작용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함이 없이 양 발명이 상이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