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가. 화학물의 제조과정에 있어서 촉매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기술사상을 현저히 달리하는 것이므로 촉매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특허제조방법과 촉매를 사용하여 행하는 제조방법은 비록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이 같다고 하더라도 촉매사용이 작용효과상의 우월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공정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다른 방법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후자의 방법은 전자 특허의 권리범위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다. 나. 화학물질 제조방법에 관한 (가)호 발명에서의 수율이 특허발명에 의한 수율보다 현저히 높다고 인정하여 그 작용효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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