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나. 원고가 원고 종중은 제1심에서는 갑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갑의 후손인 을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원고를 별개의 실체를 갖는 당사자로 임의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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