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고·횡령·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요지
환송판결 중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며,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도2111판례(1987.12.22)구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