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
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의 의사,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고, 그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나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치 아니한 때에도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매수인이 각 건물이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무단히 건립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후 위 토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오히려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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