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국가가 국도를 개설하면서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하고 지목을 대에서 도로로 변경하여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였고 그 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시가 국가의 지위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도로부지로 점유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와 시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이고, 위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친 흔적이 없고, 토지에 관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시가 관리하는 토지대장에도 여전히 위 제3자가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국가나 시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거나 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