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관리인 없이 방치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경작하여 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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