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세환급
요지
법인세할 주민세는 비록 법인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는 지방세로서 국세인 법인세와는 그 부과주체, 과세요건, 부과절차 등에 있어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이므로 법인세 부과에 대한 불복과는 별도로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법인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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