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제1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 법인세 할은 당해 시, 군내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인세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없이 주민세, 법인세 할의 부과처분의 취소만을 따로 소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당해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그 위법을 이유로 주민세(법인세 할)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나. 원고의 실제 매출누락금액은 당초 신고된 총수입금액에 비하여 극히 소액이고, 원고는 알미늄 샷시를 제조판매하는 단일품목 취급업체여서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 위 매출누락분에 대한 소정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미비되었다 하더라도 기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 추계조사결정할 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법인세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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