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회사가 제출한 장부이외에 증빙서류등을 근거로 하여도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 할 수 있어서 추계조사를 결정 할 사유가 없으므로, 종전의 검찰통보의 과세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게 되었고 위법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바탕으로 삼어서 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