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개인에 의하여 창건된 이후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11.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의 시행으로 폐지)에 의해 등록되기 이전까지 개인사찰로 존속되어 개인이 관리·운영하여 온 사찰은 개인소유의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독립된 권리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개인사찰이 같은 법에 따라 불교단체로 등록되어 그 기본재산을 소유하고 아울러 그 주지 등이 임명되어 왔다면 그때부터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불교단체인 사찰로서 독립하여 권리의 귀속주체가 된다. 나. 같은 법이 폐지됨에 따라 사찰이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단체로 등록되고 그 후 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불교단체의 재산을 승계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사찰이 되어 당사자능력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이 개인사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그 개인사찰이 같은 법에 따라 불교단체로 등록될 무렵 그 부동산을 그 등록된 불교단체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그 불교단체의 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여전히 원래의 개인사찰을 관리·운영하던 자의 소유로 그대로 남아 있다 할 것이므로, 불교단체의 실체가 그대로 승계된 종교단체인 사찰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불교재산관리법 제2조
  •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
  •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 민사소송법 제4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불교재산관리법 제13조
  • 불교재산관리법 제14조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