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본건 토지의 원소유자가 그 토지를 개인소유 절(사사)인 ○○암에 헌납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 토지가 ○○암의 부지와 건물을 대한불교원효종의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증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위 원효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등록된 바도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대한불교 원효종의 재산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본건 토지를 개인소유 절인 ○○암에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불교재산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