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토지를 증여받아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도 토지가 자경농지로 인정되어 일반 분배대상농지에서 제외되었다면, 그 농지의 수증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 반면,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를 자경하지 아니한 증여자의 상속인은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증자가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5.12.31.까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거나 증여자의 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5조
  • 농지개혁법 제6조
  • 민법 제18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법부칙 제10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