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건물철거
요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라도 농지개혁법 시행전에 농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도하여 자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한다 할 것이고 그 농지를 매수하여 자경하고 있는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어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터이므로 농지개혁법 시행전에 전소유자로부터 농지를 매수하거나 전득한 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5조
  • 농지개혁법 제6조
  • 민법 제18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