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73다1434 (1974.06.11)
- 제목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요지
- 농지개혁법 실시 이전에 농지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현실의 인도까지하여 주어 자경하지 아니한 자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 남아있다 하여도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이를 처분할 권리가 없다.
판시사항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라도 농지개혁법 실시 이전에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자경하지 아니한 이상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는가 여부
판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훈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8.21 선고 73나5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과 소외 2는 동일인이고 망 소외 3과 소외 4는 동일인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토지는 원래 토지조사 당시 피고 2의 조부인 망 소외 5 명의로 사정받은 농경지인 바, 1914.6.10 경 위 소외 5는 이를 위 소외 2, 소외 4에게 소유권을 양도하고 현실의 인도를 하여 주어 그 후로는 위 소외 1이 그 사후에는 그 아들 망 소외 6, 이어 그 손자인 원고 2 순서로 대를 이어 현재까지 이를 경작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석명권의 불행사, 심리미진,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 관계가 이와 같다면 농지개혁법 실시이전에 본건 농지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현실의 인도까지 하여 주어 그 때부터 경작을 하지 아니한 위 소외 5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 남아 있다고 하여도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이를 처분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2.2.22 선고 71다1993 판결 참조)같은 취지로 설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농지개혁법 또는 등기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본건 토지를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임을 전제로 판단하였느니 또는 원고들의 선대가 권원없이 경작하였느니 하여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는 다른 사실을 들어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5조
- 민법 제18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