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금액까지 밝혀졌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다. 나. 과세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시에 경비로 계상하거나 손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서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는 소득금액에서도 경비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당해 소득처분의 대상된 소득의 귀속에 관한 심리 없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과 소득처분할 익금산입액의 범위를 혼동한 위법이 있다. 다. 법인이 내부용인 실제거래장부(비밀장부)와 외부용인 세무신고용 장부를 기장해오면서 그 신고용 장부에 의해 법인세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를 하였고, 그에 대하여 과세청은 그 2개 장부를 대조하여서 신고용 장부에 의한 법인의 신고내용이 실제거래장부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의 차액을 각 매출누락과 가공경비로 보아 각기 익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을 부인하였다면, 그 과세처분(그 점에 관한 조세포탈죄 등 형사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 이전분은 물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업연도분까지)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음을 밝혀내고서 이를 경정한 적법한 처분임이 입증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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