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세법상 익금이라 함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고 여기에서 수익이라 함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뜻하는 것인 바,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이라면 입금된 현금자체는 부채를 수반하더라도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이와 같은 법인의 수익으로서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 나. 갑회사가 을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는 방편으로 그와 친형제간인 병 등에 대한 같은 금액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을, 병 등과 사이에 3면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장부상으로는 회계처리의 편의상 위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으로 기재한 것이라면 갑회사와 을, 병 사이에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고 을, 병 상호간에도 친형제간 등의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더라도 갑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병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된다거나 기타 그 행위계산이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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