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갑이 그 선대의 점유를 이어 받아 토지를 점유, 경작하던 중 6·25사변 후부터 일정기간까지 국가가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 중 경작을 못하다가 그 후부터는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여 경작하도록 하여 오던 중 국가가 갑으로부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출입통제기간 동안은 국가가 그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동안의 국가의 점유는 군사상 필요에 의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갑의 토지에 대한 지배를 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 군사상 필요성이 없어지면 갑에게 점유를 반환할 것을 승인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고, 갑은 직접점유자인 국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0다715,716판례(1970.10.30)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