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반소)
요지
“갑"이 기부채납형식으로 증여를 받은 건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관리중 군대에 의하여 징발되어 군작전의 일시적인 필요로 점유하다가 그에게 반환되었다면 이러한 군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고 "갑"의 대리점유라고 인정함이 옳을 것이고 이 대리점유는 “갑"의 취득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