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나.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환지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 다른 사람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그 다른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종전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환지처분 후 종전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당사자표시 중 상고하지 않은 피고를 단순히 ‘피고'라고만 표시하고 주문 중 상고비용을 상고한 피고에게만 부담시킨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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