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용신안등록무효
요지
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인용고안의 염색액 공급장치를 공지의 전제기술로 하여 그 회전 실린더 내에 내장되는 안내판을 개량한 등록고안은 인용고안의 핵심적인 고안요지를 토대로 여기에 변경을 가하였으나 그 변경으로 인하여 어떠한 작용효과의 증진을 가져왔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순한 설계상 형태의 변경에 지나지 않아 그 출원 전에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진보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