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그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그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체의 매출액,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그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할 것이고,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사업체의 규모와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 즉대체고용비에 의하여 피해자의 전노동능력을 평가한 뒤, 그 평가액에 노동능력 상실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다. 나. "가"항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상실된 노동능력을 대체할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그 고용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전혀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실된 노동능력이 추가고용될 피용자의 전노동능력과 같거나 그보다 크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고, 막연히 상실된 노동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추가고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바로 그 추가고용비용이 피해자의 일실수입이라고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