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함에는, 그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기초로 먼저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나,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할 수도 있고, 또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해당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종사하고 있던 직업은 잠수장비 판매업자로서 수시로 잠수지도 등의 일을 병행한 경우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장래예상수입상실액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교원의 수입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직업에 유사한 판매원·점원 및 관련 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방법이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