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업수익 속에 들어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실수입액에 대한 기업주의 개인적인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사업체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로 기대수입손해를 산정하는 것도 일응 합리적인 방법이 된다. 나. 자신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육상운송업자의 평균임금 정도의 대체고용비를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다. 위 "나"항의 대체고용비 산정자료로서 변론종결 당시 사고 당해년도의 위 보고서뿐 그 이후년도의 자료는 없는 경우 전자를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고 거기에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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