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낙찰허가결정
요지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직권으로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단서에 정한 경우가 아니면 설사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위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직권으로 이를 이유로 하여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617조
  • 민사소송법 제633조
  • 민사소송법 제635조
  • 민사소송법 제663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