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락불허가결정
요지
경락인에 대한 대금지급기일통지서의 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면 경락인이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재경매를 명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고 이 같은 위법은 민사소송법 제7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35조,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635조 제2항 단서는 같은 법 제633조 제1호의 경우에는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 경매절차를 정지한 때에 한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단서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가사 재경매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한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728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0마553판례(1970.10.16)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