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
요지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않는 사유로서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할 수 있는 것은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경매법 제30조
  • 민사소송법 제6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