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요지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가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에 관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