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토이용관리법위반
요지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내지 개정 후의 같은 조 제1항이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당사자들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이유로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21조의3 제1항 위반에 관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다12243판례(1991.12.24)토지소유권이전등기
  • 참조판례대법원 92도1240판례(1992.08.18)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부당이득·국토이용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