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는 제3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건에서 토지매매대금을 원고측과 그 제3자가 엇비슷하게 나누어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경위 등을 더 심리하여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자가 원고와 제3자 중 누구인지 또는 그 두 사람이 분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확정한 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였을 것이라고 한 사례. 나.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인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제56조의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법 제25조 규정에 우선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국세 중 소득세에 있어서는 각 공유자 또는 각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은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를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일 뿐 자금의 이전이 증여로 인한 것인지 차용으로 인한 것인지가 문제되는 사건에 적용될 규정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