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조 [ 세법등과의 관계<개정 1984.8.7> ]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제1절, 제3장제2절ㆍ제3절 및 제5절, 제5장제1절, 제6장제51조(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還給에 한한다)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4.8.7>

②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198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