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5조 [ 공유물ㆍ공동사업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삭제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