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낙찰허가결정
요지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가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행해졌다면, 경매법원이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낙찰이 이루어지게 한 것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617조
  • 민사소송법 제633조
  • 민사소송법 제641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0마878판례(1971.01.1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84마266판례(1984.09.27)부동산경락허가결정
  • 참조판례84마카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