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요지
경매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동법 제3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없이는 그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무시한 채 경매절차를 속행한 경우에는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은 물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이유로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경매법 제30조
  • 경매법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6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