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가.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이 담보공탁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재정기간내에 공탁을 하지 않은 경우 그 항고를 각하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경매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경매기일전에 권리계출을 하였어도 그것이 이미 경매기일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절차가 있은 후라면 그 제3자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 민사소송법 제641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5마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