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라야 하고, 그 조항은 비과세대상인 사업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라면 비록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를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 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학술연구단체라 함은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학술의 연구와 발표가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사단법인 대한의학협회는 같은 조항에 정한 학술연구단체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